2층 원룸 창문으로 침입…여성 추행하고 금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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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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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층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제추행·특수강도)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흥덕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목걸이 등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룸 외벽을 타고 2층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방에서 혼자 있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잠에서 깼지만,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출을 나갔던 B씨의 가족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자신이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B씨의 집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logos@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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