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령 의원 "불법 전용산지 법적으로 한시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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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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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주들이 한시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임야는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농지(전, 답, 과수원 또는 국방·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 포함)로 이용했거나 관리헀던 자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올해 6월 3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의 장은 신고된 산지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특례조치의 신고 해당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신고 된 산지의 심사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조치는 그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형질 변경한 것을 구제해 양성화시켜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울산시는 전체 전체면적(1,060.8㎢)의 63.4%에 해당하는 672.2㎢의 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특례조치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본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른 상세한 조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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