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의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5월 상순 유엔 고문반대(방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 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대변인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 것을 제출한 것"이라며 일본이 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 유엔에 사실과 어긋나고 부적절하다고 '앙탈'을 부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평가와 규정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범죄자에게는 오직 정의와 법률이 내린 심판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전체 성노예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반론문서' 제출놀음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해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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