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 및 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지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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