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36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지 25만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공시하는 것이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지가상승률은 삼동면이 9.1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생면이 5.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언양읍 남부리 115-3번지(대지)로 355만원이고 최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임야)로 3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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