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게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경기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이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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