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내달 5~14까지 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국가정보원, 경찰관서,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포상금이 통합 인상돼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고액 20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국가정보원 111, 경찰서는 112, 국군기무부대 1337로 군부대는 1661-1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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