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보장방안으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지방분권의 주요 요인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안한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조치 기반은 마련됐으나,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가 갖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사전적 입법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 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란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말한다.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예비평가⋅실질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세부 평가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최성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로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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