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죠스푸드의 프랜차이즈 분식점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에 비용을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되는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개의 가맹점주에게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165만원~1606만원의 비용을 각자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했다.
당시 가맹점의 리뉴얼 공사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은 총 2억4467만원이었으나 죠스푸드는 이 중 1275만원(5.2%)만 부담했다.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4893만원)를 부담해야 된다. 약 15%의 금액을 가맹점에 떠넘긴 셈.
해당 가맹사업법은 리뉴얼 공사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또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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