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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스티커.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청소년 흡연자 2명 중 1명, 음주자 3명 중 1명은 담배나 술을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지에서 술·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문제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시(건강증진과·민생사법경찰단)는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학교 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자 49.1%가 담배를, 청소년 음주자 32.3%가 술을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샀다'고 응답했다.
시가 2016년 편의점의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600개소 가운데 44%(1144개소)만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의 불법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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