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를 선정, 지난 5월말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해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는 이번 가택수색 결과를 토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군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