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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택수색으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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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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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총 3억2천7백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를 선정, 지난 5월말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해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는 이번 가택수색 결과를 토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군에서도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호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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