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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라지,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변경에“검찰은 가해경찰 빨리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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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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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 백남기 농민 딸인 백도라지 씨는 검찰은 가해 경찰들을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도라지 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백남기 농민 사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검찰은 가해 경찰들을 철저히 수사해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변경에 앞서 백남기 농민 유족은 지난 2015년 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련된 경찰 7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도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에 대해 “(외인사로)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했던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은 국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검찰은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들을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있은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2016년 9월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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