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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변호인 "살해는 충동, 훼손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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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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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A양보다 변호인의 발언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A양의 첫 준비기일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순간적 충동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인지해 달라. 살해 당시에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지만 시신을 훼손 할 당시에는 자폐적 성향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A양의 정신분석을 담당했던 국립정신건강센터 직원과 A양 정신과 치료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 부모는 "정신병을 이유로 아이를 죽이고 유기를 했다. 형량을 줄이려는 이유로 밖에 안 보인다. 형량을 받아도 30대에 나오게 된다"며 피의자 측의 주장을 맹비난했다. 

한편,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양은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C양에게 피해자 B양을 살해하기 전에 "사냥을 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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