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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표시사항 기재 형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앞으로 일반의약품 사용할 때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 기재하고 활자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은 의약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가 담긴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와 용량 등이,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과 효능·효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야 한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도 추가됐다. 정보표시면은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구성돼야 하고,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돼야 한다.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넓으면 글자 크기도 더 크게 표시돼야 하고, 첨부문서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한 표시방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표시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이고, 첨가제 중에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한글 오름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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