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대한민국과 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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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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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변호사는 법률조사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사실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민간경비는 위해방지 활동이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위해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사는 사실조사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현장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기업은 무역외 거래 증가에 걸 맞는 시장 보호 정보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건 당국은 국가 전염병(AI, 구제역, 메르스 등) 관리라는 임무에 걸 맞는 보건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경찰은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에 따라 민사관계 조사를 못하고 검찰도 민사 조사는 못하며 형사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에 걸 맞는 정보(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밀려난 수많은 정보적 약자들은 답답함 억울함 불안함으로 안정적 생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통일예비경찰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불시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의 치안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년 간 해외 출국자 2천만 명 시대의 재외 국민 보호 시스템이 취약하여 여행객과 재외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고 외교부 훈령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조가 제한돼 있어 재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직역 간 틈을 비롯한 국민 비보호 영역과 공권력 사각지대가 공인탐정의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영역이다.

그런데 OECD와 달리 대한민국은 무기 대등의 원칙과 직결되는 이 틈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비어 있다.

이 와중에 이 틈을 비전문가인 인접 직역과 그에 편승하는 브로커(broker)와 수천 개의 불법 심부름센터와 다국적 탐정회사 등이 비집고 들어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공인탐정 도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를 넘어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탐정 역할에 대한 절대적 당위성이 무수히 내재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헌재에 심리중인 신용정보법(탐정업 원천봉쇄법) 위헌 결정과 국회 공인탐정법안 입법화는 촌각을 지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졸속적 공인탐정 불법화 조치 (1911 일제의 신용고지업 단속규칙을 승계한 1961 흥신업 단속법) 이후 특히 2017 대한민국은 공인탐정을 간절히 원하고 부르고 있다.

응답하라 ! 대한민국 헌재와 국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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