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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근로자 요청 시 우리사주 사거나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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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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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액 70억 이상 기업, 28일부터 환매수 의무화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앞으로 비상장법인은 근로자 요청 시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기업은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도 1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해소돼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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