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28일 이재용 재판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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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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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61)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오는 28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부탁하는 조건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지원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자금을 지원한 부분도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에 들인 돈은 29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돈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 강압에 의해 돈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삼성이 강요만 당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청탁한 정황도 함께 있다는 견해다.

최씨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당시 최씨는 "형사 문제와 관련돼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씨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23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8개월 구속된 상태에서 기억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최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관련된 사항을 놓고 상세히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씨는 같은날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뇌물죄를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 일부분에 해당되는 형량이다.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건 뇌물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씨에게 이 부회장 재판은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위와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씨는 삼성 측으로부터의 지원은 뇌물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최씨에게 남은 재판은, 삼성과 롯데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7억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미수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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