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마련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보류판정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촉박한 시간에 쫓기는등 적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8일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영그룹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보류결정의 이유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성실한 조치 및 계획 미비 △시 협의 부서 의견중 미반영 부분 보완 △비위생 매립폐기물,토양오염등 환경문제에 대한 계획미비등을 꼽았다.
부영의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해 연수구는 주차장을 지하화하는등 테마·워터파크 활용도 재검토를 요구했고,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로2-10호선’공사비(336억여원)의 50%의 부담을 요구했었다.
이와함께 인천시 도로과의 지난2009년11월 작성된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아암지하차도 건설비용의 분담요구와 해당토지에 매립된 것으로 환경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비위생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등이 구체적 사안들이다.
이와관련 부영그룹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법적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비위생폐기물부분은 서울대연구팀과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라며 “올12월까지가 인·허가 절차 최종시한인 만큼 기간내에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6개월여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부영그룹의 향후 행보에 지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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