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혼돈③] 유행타는 프랜차이즈업계, '먹튀'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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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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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먹거리x파일 방송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최근 문제점 진단과 자성론이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복되는 반짝 유행 아이템도 가맹점주의 사업 유지를 힘들게 한다. 특히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책임감 없는 가맹본부의 일명 ‘먹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장 뜨겁게 유행을 선도했던 아이템은 ‘대왕카스테라’다. 지난해 여름 첫 선을 보인 대왕카스테라 아이템은 올해 초 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심층보도가 있기 전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4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이 카스테라 전문점의 몰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보통 초기에 유행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이어가면서 실제 부실한 콘텐츠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익을 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이익에 신경쓰기보다는 신규 출점을 늘리는데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바잉파워도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부실한 형태의 출점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초기 진입하려는 가맹점주들에게 비밀리에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뒤늦게 들어온 점주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짝 유행 프랜차이즈 개업은 한발 늦은 가맹점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권리금 등 초기 진입비용이 더욱 높아진 반면 이미 유사 브랜드가 범람해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몇년간 유행한 스몰비어나 테이크아웃 주스전문점 등 음료사업의 경우는 유사 사업자의 증가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작은 매장에서도 재료의 공급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경쟁을 더욱 부채질해 업계 전체를 빠르게 사양길로 인도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스몰비어 전문점을 살펴보면 30개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도 다양한 해법을 고심 중이다. 3일 국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2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점포를 신규 출점할 때 기존 매장의 1㎞ 이내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를 입으면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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