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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맥도날드 미국 본사를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더욱 강력하게 햄버거병에 대해 맥도날드 미국 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심정지까지 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대신할 기계까지 돌린 끝에 퇴원했다. 현재 신장이 90%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하였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향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피해 어린이 가족을 대리해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다. 피해자는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되었다.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며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어 그 간격(갭)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6일 오후 배포한 '최근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에서 햄버거병 논란에 대해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2016년 10월 18일, 2017년 6월 20일)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진단서상 (햄버거병 때문이라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려움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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