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된다. 또 도로통행료가 인하되고 벽지노선이 운영되는 등 정부가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담은 과제목표를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접비의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사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특히 내년에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를 구성,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건설분야의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2022년에는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공공성 강화에도 나선다.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간선망 구축 등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또 연내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을 수립해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도로도 개선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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