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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으로 거래 신고까지 마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25일에는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
앞서 2015년 12월 말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간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는 2276건에 그쳤다.
이 중 95.7%(2180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거래는 1년간 단 96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외면 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제대로 된 정비기간 조차 없이 서둘러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국민 홍보를 늘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태블릿PC 할인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이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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