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겁 교사'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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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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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경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학교 여고생 수십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전북에서도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육 교사가 구속됐다.

체육 교사 A씨(51)는 수년간 수업 중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 교원의 성범죄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학생 상대의 성추행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사전 예방이 소홀해 교원 성추행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는 교사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례가 학생 설문에 의해 수십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가해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며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위가 교사의 비위에 대해 주로 경감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교원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신고한 당사자가 더 곤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시 사용하는 매뉴얼에는 법원 판례 위주로 명확하고 정형화된 내용들만 소개되고 있지만 성희롱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용하는 매뉴얼에서 판례위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교사들이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와 함께 쉬쉬하면서 성추행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사건이 드러나면 성범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는 등 징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성추행 범죄 자체가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어 교사가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교사들도 편들어 쉬쉬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제대로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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