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신세였던 ISA, 세법개정으로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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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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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ISA에 대한 관심이 새삼 늘어날 전망이다. ISA는 출시 당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밥 신세'가 됐다. 출시 초기에는 금융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입자들을 대거 유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입자 증가세는 정체됐다.

결국 정부가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을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민형과 일반형 각각 3년, 5년인 의무가입 기간을 감안해 퇴직, 폐업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던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SA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만큼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했다.

수익률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사(증권 15개사·은행 10개사)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204개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5.9%다.

누적수익률은 지난해 11월 0.5%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물론 조금 더 과감하게 혜택을 늘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 및 가입 가능 대상 등이 더 크게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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