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범위가 국경지역에서 무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국과 인도가 3개국(중국·인도·부탄)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에서 대립해 전운마저 감도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다수의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이 확인됐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2일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93종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화학공업, 석유화학, 철강, 기타 금속 제조품, 섬유와 실크, 기계, 고무와 고무제품, 전자제품과 소비용품 등 다양한 수입품이 반덩핑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중국 상무부의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인도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번 조사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 언론은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양국간 심각한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크고 대량의 중국 제품이 수입되면서 인도 현지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어 산업을 들며 인도의 주요 타이어 생산업체가 중국 화물차와 타이어의 덤핑 공세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반덤핑세 부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인도가 중국산 제품에 지나치게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올 상반기 인도가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무려 12차례 무역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인도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란젠쉐(藍建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남아시아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도의 주요 반덤핑세 부과 대상국"이라며 "인도 당국이 거액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무역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이 올 2월 발표한 '2016년 중국-인도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를 제치고 인도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 대상국이다.
지난해 양국간 무역액은 711억8000만 달러로 이 중 인도의 중국 제품 수입액은 594억3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수출액은 117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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