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9월 11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20115년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됐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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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남대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돼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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