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혁신성장 위해 파격적인 네거티브규제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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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입력 2017-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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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경제부장

#사례1. “미국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삼성전자 고위 임원.
2015년 공식 론칭한 삼성페이는 현재 미국·중국·스페인·호주·싱가포르·브라질·러시아·인도·스웨덴·대만 등 세계 18개국으로 사용 범위가 넓혀졌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올해 3월, 인도에서는 6월 각각 ‘최고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선정됐다.

#사례2. “미국은 ‘담합’을 중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벌을 내립니다.”-국제 변호사.
애플은 전자책 담합 혐의로 500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마존이 9.99달러의 가격으로 전자책 공급가를 제한하자, 애플이 매입가를 더 올렸다. 이후 다수의 출판사가 애플과 계약을 했다는 게 담합판결의 이유다.

두가지 사례는 네거티브 규제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다.

정부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나뉜다. 포지티브 규제는 정책, 법률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이외의 것은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히 금지하는 것 이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등에서 채택했다.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애플의 독점판결처럼 사후행위에 대한 규제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네거티브 규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애플, MS,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거대기업이 탄생한 배경이다.

규제혁신과 자본의 투입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전규제가 적어야 자본의 투입도 원활하다. 네거티브 규제를 택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투자의 천국이 된 이유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는 249억 달러(약 27조9000억원)의 벤처 투자가 진행됐다. 작년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각각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 15억 달러(약 1조68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현실은 어떤가? 전문가들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발전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한다. 주범은 포지티브 규제다.

실제 핀테크의 경우 최근 인터넷은행, 송금 앱인 토스 등이 나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나오며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라는 규제에 막혀 정보기술(IT) 업체가 아닌 금융권이 대주주 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노하우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존재했다. 소셜미디어(SNS)의 원조라 불리며 2000년 출시된 ‘싸이월드’가 그렇다.

그러나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거지가 됐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조만간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다.

이중 혁신성장은 공급정책으로 3%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다. 이런 차원에서 각종 분배 및 복지정책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규제혁신에 대해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이나 또는 기업이 공정한 경제기반을 통해 맘껏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보다 제도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는 대부분이 자본공급 위주였다. 대기업을 옥죄어 자본을 투자하는 게 전부였다. 또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규제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구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할 규제혁신정책에 각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를 포함,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길 바라는 이유다. 이를 통해 많은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많은 국내외 자금이 몰리는 '코리안밸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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