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서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으로 몰카범죄 행위를 단속·규제하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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