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결정은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검찰이 재구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 하에 있던 심리전단 사이버팀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소속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며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야당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면서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