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사장 김상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인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는 31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 여러곳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넘겼다.
이에 강씨 등 426명과 안산소비자단체협회의는 지난 2015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게 피고가 5만원~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액(50만~70만원)보단 적은 금액을 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개인정보 판매로 수익을 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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