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종목분석] 기아차 3.5% 하락...통상임금 소송 패소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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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8-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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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주가가 3% 넘게 하락했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영향이다.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전 거래일보다 3.54% 내린 3만5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차는 이날 한때 2.59%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직후 내림세로 돌아섰고, 장중 4.08%까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도 각각 3.48%와 1.75% 하락했다. 다만, 기아차 주가에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지만 이에 따른 충당금 설정 규모는 예상 범위 내에 있어, 오히려 악재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이번 1심 판결로 3분기에 인식할 총비용이 1조1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일 기아차가 3분기에 충당금으로 1조3000억원을 설정하면 이는 2분기 말 자본총계(27조2000억원) 대비 4.8%에 해당한다"며 "급여규정 조정으로 향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이 없다면 한 번 하락하고 끝날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가동률 회복을 위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어서, 단기 반등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전 연구원은 기아차에 대해 투자의견 '시장수익률'과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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