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은 북한 정치인' 위키백과 게시한 남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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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9-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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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문재인·이재명 평판 훼손하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

법원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이라고 기재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인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게시행위와 동기, 당시 국내 정치적 상황과 위키백과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게시 행위를 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고 선거인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상 범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위키백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접근성 및 전파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위키백과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상위 검색 결과로 나타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게시행위는 단순히 소속 국가 오기라는 문제를 넘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이른바 '종북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문재인의 통일관과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이 사건의 게시행위를 했다고 하면서도 연방 통일제의 전제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단순히 문재인과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게시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다만 "위키백과에 표시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해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의 소속국가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위키백과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문 대통령과 관련한 설명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수정하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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