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판사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접수·관리·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지금까지 처장 및 차장 주재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의사항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있는 사법행정 실현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4차 회의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4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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