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110건 진행해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한 건당 평균 136억원의 탈세액이 발견된 셈이다. 5년간 추징액은 공공기관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공기업의 경우 관련단체에게 받은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A공기업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A공기업에게 190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