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체납자별 체납 유형과 수납 패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체계까지 갖춰 주목을 끌고 있다.
시는 21일 시청 한누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징수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지난해 9월 개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엔 경기도를 비롯해 안양시, 여주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부산 동래구, 전남 화순군 등 무려 3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70여명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 지자체들이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상의 통합통계 시스템에 관심을 보여 시가 마련한 설명회 자리다.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은 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전산 시스템 상으로 일원화했다.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된 체납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산망이다.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징수 담당 공무원은 단순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한다.
성남이 전국 처음으로 2015년 8월 13일 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해 2016년 7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등 2건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타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개발비용의 10%를 저작권료로 개발용역업체인 ㈜지비스를 거쳐 시에 내야 한다.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 저작권료는 300만원,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저작권료는 110만원이다. 최근 1년간 이 시스템을 이용한 지자체는 4곳이며, 시의 저작권료 판매 수익금은 99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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