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출신지역 차별 인사 금지법’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7-09-25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중국동포출신·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신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을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권에 따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인사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구속력 있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또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한민국, 차별 없는 대한민국,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 지역 차별 인사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동서남북 어느 지역 출신이든 심지어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출신 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35명, 더불어민주당 4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총 103명이 함께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