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중국동포출신·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신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을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권에 따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인사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구속력 있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또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한민국, 차별 없는 대한민국,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 지역 차별 인사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동서남북 어느 지역 출신이든 심지어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출신 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35명, 더불어민주당 4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총 103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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