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는 '안나카레니나'를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문화인류학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설명하려고 처음으로 '안나카레니나 법칙'을 제시했다. 다시 이정동 교수는 저서 '축적의 길'에서 기업이 실패하는 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술 선진국은 도전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그 경험을 사회적으로 축적해 재조합하는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는 이를 장려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창업기업에 정책금융자금 80조원(10조원 증액)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년이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란히 내놓았다.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벤처(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엔젤 투자로 돈을 대거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벤처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같은 혜택이 있다.
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키워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일환이다. 담보력이 약한 초기 벤처기업이 직접자금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인센티브로 볼 수 있다.
◆신탁형 벤처펀드 투자액 10% 소득공제
고액 연봉자나 거액 자산가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이미 발 빠르게 '신탁형 벤처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드러나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벤처캐피털에 운용을 맡김으로써 얻는 이점이 많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를 피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좋은 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투자액 가운데 1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액 가운데 50%를 한도로 최대 2500만원까지 적용해준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에서도 이점이 있다. 세운 지 7년 미만인 신기술사업자나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증권거래세도 받지 않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최대 100% 소득공제
크라우드펀딩은 후원형과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지분투자형)으로 나뉜다.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투자자에게 주는 보상도 주식이나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됐다.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도 나왔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개인이 참여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11개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플랫폼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열람하고 기업을 고를 수 있다.
올해까지 투자한 회사가 '기술성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투자금 전액(1500만원 이하)을 소득공제해준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약은 존재한다. 개인투자자는 한 기업당 1년에 200만원, 연간 총 투자금도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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