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내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주가 지난 4월 17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기소 때부터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 지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10월 10일 재판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내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의지대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돼 내년 4월까지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는 오는 10월 17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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