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럭시J7' 공짜...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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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0-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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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첫 공짜폰이 등장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구매 지원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33만원을 초과해 줄 수 없는 제도다.

KT는 이날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현재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이 밖에 KT '갤럭시J7 2016', SK텔레콤 '쏠 프라임'과 'X300' 등 중저가폰의 지원금 모두 올랐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요금할인, 지원금 차별 금지 등도 효력을 유지한다. 때문에 SNS나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떴다방식' 영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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