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배상한 금액은 지난 2012년 이후 약 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LX가 대행한다.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LX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60건 중 13건이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 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 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 251만원을 배상했다.
윤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배상한 금액은 지난 2012년 이후 약 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LX가 대행한다.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LX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 1000만원(4건), 2013년 7000만원(4건), 2014년 4800만원(2건), 2015년 3억 7300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 251만원을 배상했다.
윤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문제"라며 "지적측량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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