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소송..지방자치 옥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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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17-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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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소송은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명백한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소송'이라며, 소 취하를 강력 촉구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 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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