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주담대 금리 부담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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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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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대에 바짝 다가서면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보통 1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내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승진·급여 인상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됐을 때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요구할 수 있다.

상환능력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는 금융소비자들의 법적 권리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1.86%포인트다.

대출원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은행권 대출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1년 단위로 잔액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상환할 수 있어 여윳돈이 있다면 빚 규모부터 줄이는 게 좋다.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주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에 상환하면 수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이자는 그만큼 덜 낼 수 있어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만기를 앞두고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상품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가 다른 대출 상품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한 이후 더 조건이 좋은 상품을 찾았을 때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하면 된다. 14일 이내에 대출철회를 신청하면 수수료 부담도 없고 대출기록도 없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한동안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출 상환 때까지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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