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재직시 1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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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0-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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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2년간 월40~60만원 인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협약해 추진 할 계획이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청년취업인턴참여 시 인건비 지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해 24개월 간 1명당 인건비 월 4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 김현민 국장은 “그동안 기업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이유로 제주기업체의 참여도가 낮아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실정이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제주도의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연계 하는 등 혜택을 증폭시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청년 근로 환경 개선을 견인하고자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정규직 채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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