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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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기자
입력 2017-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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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린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1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1억 8백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관련 형량을 더 무겁게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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