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1.8%까지 상승했다. 이는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이다. APT밀집지역과 이웃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주택지로 형성된 동구는 97.2까지 보급됐다. 그러나 원격지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울주군은 77.7%로서 시내와는 무려 19.5%까지 차이가 난다. (동구 97.2%,남구 95.2%, 북구 93.2%, 중구 89.5%, 울주군 77.7%)
난방용 연료의 가격이 ℓ당 경유 1248원, 등유 945원대이나 도시가스 가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 722.05원으로 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 공급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조사를 통해 마을별로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치·보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 보급 약 4만2200여 세대는 대부분이 원격지 농어촌지역 시민으로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당 설비비용 4~500만원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허 의원은 "도로굴착, 장애물제거(교량, 하천) 등에 있어서도 국가 등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장기간 소요 내지는 공급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우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로설치비용 및 시설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한 조례 제정으로 일시적 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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