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가스 미보급 4만2천세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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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하균 기자
입력 2017-1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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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보급률 91.8% 달성했지만, 지역별 편차 커(동구 97.2%→울주군 77.7%)

  • 허 령 의원 "공급배관 설치비용 국가지원 등 보급지원대책 수립 필요"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가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 청정에너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1.8%까지 상승했다. 이는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이다. APT밀집지역과 이웃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주택지로 형성된 동구는 97.2까지 보급됐다. 그러나 원격지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울주군은 77.7%로서 시내와는 무려 19.5%까지 차이가 난다. (동구 97.2%,남구 95.2%, 북구 93.2%, 중구 89.5%, 울주군 77.7%)

난방용 연료의 가격이 ℓ당 경유 1248원, 등유 945원대이나 도시가스 가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 722.05원으로 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 공급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조사를 통해 마을별로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치·보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급업자는 산업용과 재단에너지소비량이 계속감소하고 있고 제한적 공급가격 구조속에 가격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경제논리에 의한 공급배관확장설치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 보급 약 4만2200여 세대는 대부분이 원격지 농어촌지역 시민으로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당 설비비용 4~500만원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허 의원은 "도로굴착, 장애물제거(교량, 하천) 등에 있어서도 국가 등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장기간 소요 내지는 공급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우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로설치비용 및 시설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한 조례 제정으로 일시적 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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