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소과' 불법유통업체 또다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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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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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업체 1곳 적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비상품감귤인 ‘소과’를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고 한 청과상이 또 다시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t(10kg×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은닉 후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최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해 유지해 오던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 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도 조례에 따라 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포장박스에는 2S미만은 소과, 2L초과는 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해야 한다. 만약 위반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감귤 출하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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