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로또 청약' 광풍 몰고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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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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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모델하우스에 청약예정자들이 길게 줄 서 청약 상담 및 견본주택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소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시세보다 낮게 공급된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청약 시장을 로또판으로 만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요건이 비현실적으로 어렵게 설정돼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지정 요건을 개선하면서 제도를 부활시켰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도와 달리 청약 시장장 광풍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일단 청약에만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10~1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경우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9월 실시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8대1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3.3㎡당 4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3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또 지난달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미계약 물량 36가구에 대한 신청 결과, 1200명이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당 평균 416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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