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포천시 영북면 '영흥농장'과 천안 동남구 풍세면 '주현농장' 등 2곳의 계란에 대한 33종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2㎎/㎏이지만, 해당 농가에서는 문제의 물질이 0.1∼0.12㎎/㎏ 검출됐다.
포천 농가의 경우 신규 생산 농가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실시된 정부의 전수조사를 받지 않았다. 천안 농가는 전수조사 당시 피프로닐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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