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100개 대학에 20억~50억원씩 일반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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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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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및 구조개혁 평가·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발표

[교육부]

정부가 2019년부터 100개 대학에 각각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일반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고 평가를 잘 받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5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100개교 내외에 한 학교당 연간 20억~50억원을 3년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기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1조5000억원 규모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3분의1 이상의 재정지원을 사업별 재정지원이 아닌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시행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는 목적성 재정지원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은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이뤄진다.

진단은 내년 3월 시행해 8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학생들이 수시모집시 참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는 자율개선대학 외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등급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학생 규모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해 2019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실시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절대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50% 내외는 권역별로 선정한 후 10% 내외를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만 선정한다.

1단계 서면, 대면 진단에서는 권역별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서면, 현장 진단을 통한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유형1에는 재정지원 일부 제한이, 유형2에 대해서는 전면 제한이 가해진다.

1, 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도 2020년 시행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단 지표에서는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미만 보수 수준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 수준의 만점기준을 높였다.

정년, 비정년 전임교원 운용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차기 진단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 구성원의 참여, 소통을 보장하는 제도, 절차 및 실적 등을 진단하는 배점도 신설했다.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은 2주기의 기존 목표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자율 감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주기 정원감축 목표 4만명을 초과한 5만6000명의 감축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도 이같이 바뀐 방식으로 다시 국회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충원에 따른 자연 감소와 병행되도록 했다”며 “정원감축은 완화하고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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