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폐기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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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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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국회에서 구체적 폐기 방안 논의할 듯

교육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30일 “정부가 논의 결과 강사법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 시기가 유예된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강사법이 내년년 1월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경직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그동안 유예된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지난 23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학, 전문대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사법’ 공청회에서도 대학이나 대다수 시간강사가 강사법의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정부의 행재정적지원과 함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추세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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